명도소송비용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024. 3. 13. 18:5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간의 협의점을

찾기 마련인데요,

 

이때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기초로

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거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명도소송으로 전이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대부분의 임대인들께서

법리계쟁이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판단하고 셀프소송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단순히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소송 전 또는 준비과정에서

상가의 경우 실체상의 사업자 또는

불법점유자를 파악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주거의 경우는

제3의 점유자가 없는지

가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파악한 후

모두 명도소송의 대상자로

특정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황규현'을

상대로 명도소송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시 현장에 '김규현'이

있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제기하고,

상대방이 보증금항변을

하는 경우 미납차임을

확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 이후 채권의 상계가

문제없도록 하는 등의

변수를 해소하며 소송에 임해야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끝내야합니다.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 수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1) 주거

금 300만원

 

2) 상가

금 400만원

 

법원실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 / 송달료]

 

인지대는 소제기시 법원에

납부하실 수수료를 말합니다.

 

인지대의 산정은 소가에 따릅니다.

 

소가란 ?

 

소송목적물가액 이라는 의미로

소송을 위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기권 아파트 30평형의

인지대는 약 1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달료란?

 

명도소송절차 단계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우편의 우편료를 말합니다.

 

매번 우편료를 내는 것은 어려우니

법원에서는 소제기시 15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받고 추가납부가 필요할시

당사자에게 추가납부를 명령하며,

 

소송이 중간에 종료되어

송달료가 남은 경우는 납부인에게

환급해주는 절차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119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로서

센터장 "윤예림변호사",

연구소장 "황규현박사"가

상담하고,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